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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통제 – 미국, 중국, 한국 간 통상 갈등

by orozi-73 2025. 4. 21.

국제통상법은 반도체가 21세기 글로벌 산업 경쟁의 핵심 전략 물자임을 인식하며,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통상 갈등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수출 통제, 기술 제한, 제재 등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양자 분쟁을 넘어, 다자 통상 질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에 구조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제통상법(100)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통제  –  미국 ,  중국 ,  한국 간 통상 갈등

1.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과 국제통상법의 평가

국제통상법은 미국이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2022년 이후 고강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잇달아 도입해 왔음을 검토합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첨단 AI 반도체, 극자외선(EUV) 장비,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 및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제통상법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수출 통제 협정인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과 일부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WTO 안보 예외 조항(GATT 21)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통제를 정당화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최혜국대우 원칙'이나 '수량 제한 금지 조항' 등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2. 중국의 대응 조치와 기술 자립 전략

국제통상법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중국 내 반도체 자립(굴기) 전략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계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며, 상호보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처럼 양국 간 갈등이 WTO를 경유하지 않고 양자 보복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다자 통상 규범의 효력이 점차 약화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제통상법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유자금 지원, 보조금 지급, 기술 보호 정책이 WTO 보조금 협정(SCM Agreement)과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3. 한국의 위치와 공급망 딜레마

국제통상법은 한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추 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공급망 협력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국제통상법은 미국이 추진하는 4 동맹’(미국, 한국, 대만, 일본)을 통한 반도체 협력 구상이 한국에 새로운 규범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통상법은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비공식 규제나 투자 제한 조처를 할 경우, WTO 차원의 분쟁 절차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리스크 분산 전략을 병행 추진하면서도, 국제 규범을 근간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4. 국제통상법이 제시하는 조화 방안

국제통상법은 기술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 통제가 국제 통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안보 예외 조항의 재정립

국제통상법은 GATT 21조 안보 예외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필수적 안보 이익의 정의와 비 차별성 요건의 해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 조항이 자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자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 수출 통제의 투명성 확보

국제통상법은 각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해 당사국 간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WTO 분쟁해결절차의 복원

국제통상법은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갈등이 WTO 분쟁해결기구(DSB)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경우, 전체 다자체계의 신뢰가 손상된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은 DSB의 기능 회복과 상소기구 재정비를 통해, 법적 분쟁 해결의 장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 중국, 한국 간 갈등이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와 다자 무역 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안보, 기술, 경제가 복잡하게 얽힌 이슈일수록, 오히려 명확한 규범과 신뢰할 수 있는 다자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향후 국제통상법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자 규범의 신설, 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투명성 원칙 강화, 무역과 안보 간 경계 설정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 구성 등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