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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국제통상법과 노동 기준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권 보호 문제

by orozi-73 2025. 3. 29.

국제통상법은 전 세계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는 오늘날, 단순한 관세 협정을 넘어 인권, 노동, 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저임금 문제, 아동노동, 노동 착취, 강제노동 등을 국제 무역의 핵심 윤리 문제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다국적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노동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외국 하청업체를 활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처럼 공급망 전반에 걸쳐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72)
국제통상법과 노동 기준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권 보호 문제

1. 글로벌 공급망과 노동 착취의 구조

1) 분업화된 생산과 노동 환경의 단절

국제통상법은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 상호 간 생산 과정을 분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 왔다고 분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하지만 이 분업 구조가 결과적으로 노동력 착취가 쉬운 지역, 즉 법적 규제가 느슨하거나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로 노동 집약적인 생산이 집중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구조에서 기업들이 제품의 최종 품질이나 납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하청업체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왔음을 지적합니다.

2) 대표적인 사례 : 의류, 전자, 농산물 산업

국제통상법은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의류 생산 국가에서 임금 미지급 노동,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또한 전자부품 조립 공정이나 커피, 면화, 카카오 생산과 같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처럼 특정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가 무역 상대국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2. 국제통상법과 노동 기준의 연결 지점

1) FTA 및 무역협정 내 노동 장 등장

국제통상법은 WTO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 무역협정(RTA)들이 별도의 노동 장(, labor chapter)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예컨대 EU의 대외 무역협정, 한미 FTA,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역 제재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를 통해 무역이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2) GATT와 노동 조항의 부재

국제통상법은 GATT(관세 무역 일반협정)가 무역 자유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노동 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 때문에 과거 WTO 체제 내에서 노동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회원국 간 반발에 부딪혀 왔다고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 기준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해당 논의를 회피해 왔음을 지적합니다.

3. 국제통상법이 직면한 주요 과제

1) 공급망 실사와 기업의 책임 범위

국제통상법은 최근 각국이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프랑스, 독일, EU 차원에서 시행 중인 실사법이 기업에 1차 하청만 아니라 2, 3차 공급자까지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공급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2) 노동 기준의 국제적 통일성 부족

국제통상법은 각국이 적용하는 노동 기준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여, 글로벌 차원의 공통 규범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선진국은 엄격한 노동법과 규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직 법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계적 기준 도입이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국제통상법의 정책적·제도적 대응 방향

1)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국제통상법은 법적 규제만으로는 공급망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과의 자발적 협력 모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다국적 기업이 자체적으로 윤리적 조달 정책을 운용하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공정무역 라벨링’, ‘공급망 인증 프로그램등과 연계된 무역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ILO와의 연계 강화

국제통상법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노동 기준을 보편화하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ILO 핵심 협약(아동노동 폐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모든 무역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시정명령, 마지막으로 무역 제한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글로벌 공급망의 확장과 분업화 속에서, 단순한 상품의 이동을 넘어 인간의 노동과 존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노동 기준이 국제무역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범의 충돌과 국가 상호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을 통한 포괄적 발전이라는 WTO의 궁극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무역 규범의 정립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제도적 진전을 추진해야 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