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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국제통상법에서의 ‘기술적 무역장벽(TBT)’과 ESG 기준

by orozi-73 2025. 4. 18.

국제통상법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에서 기술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대한 규율을 통해, 상품의 안전성, 품질, 환경,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통상법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준이 글로벌 무역 정책과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TBTESG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ESG 관련 기술 규제가 정당한 공공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disguised restriction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97)
국제통상법에서의  ‘ 기술적 무역장벽 (TBT)’ 과  ESG  기준

1. 기술적 무역장벽(TBT)의 개념과 법적 구조

국제통상법은 TBT를 상품의 생산·가공·표시에 관한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으로 정의하며, 이들이 국가 간 무역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WTO TBT 협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 규제가 차별적이지 않을 것,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을 것,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기술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조치가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은 기술 규제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제한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ESG 기준과 무역 규제의 결합

국제통상법은 ESG 기준이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입법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술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 지속 가능 원재료 사용 강제,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 여성 고용 비율 공시 등은 모두 ESG 관점에서 도입되는 규제나, 실제로는 상품의 시장 접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규제들이 WTO TBT 협정상의 기술적 규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무역 제한 여부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ESG 기준이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과 시장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3. 주요 분쟁 사례와 국제통상법의 해석

국제통상법은 실제 사례를 통해 ESG 기반 TBT가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EU탄소 국경 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강도가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국제통상법은 CBAM이 환경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탄소 계산 방식의 객관성, 투명성, 차별성 여부 등에 따라 TBT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역시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3국 기업의 시장 접근에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통상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와 같은 ESG 규제가 실제로 국내 기업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으로 간주하여 TBT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4. 국제통상법이 제시하는 조화의 방향

국제통상법은 ESG 기준의 확대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도입 과정에서 무역 상대국과의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에 따라 ESG 관련 기술 규제가 투명하게 도입되고, 국제 표준에 기반하며, 과학적·경험적 근거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법은 개발도상국이 ESG 규제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제도적 유연성, 지원 메커니즘 마련 등을 포함한 조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국제통상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과 협력하여 ESG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WTO TBT 협정상 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기술적 무역장벽과 ESG 기준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국제통상법은 ESG가 지향하는 가치가 지속 가능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WTO가 추구해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와 본질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은 ESG 기반 기술 규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됨으로써, 글로벌 무역 질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TBTESG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규범 정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