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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국제통상법과 기후 기술 –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수출입 규제

by orozi-73 2025. 4. 2.

국제통상법은 오늘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로, 전통적인 무역 규율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기술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국제통상법은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한 기술 가운데 특히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이 국제무역과 환경법의 교차 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인식합니다국제통상법은 CCS 기술의 발전과 이전이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무역 차별, 기술이전 조건, 수출입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복합적인 통상 쟁점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합니다국제통상법은 기후 기술의 국제 유통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국가 상호 간 기술 격차, 환경적 책임과 상업적 이익을 둘러싼 복합적 이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율할 법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77)
국제통상법과 기후 기술 –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수출입 규제

1. CCS 기술의 개념과 글로벌 확산 배경

1) CCS 기술의 정의와 구조

국제통상법은 CCS 기술을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하여 지하 깊숙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체계로 정의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 기술이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배출 집약적 산업에서 배출되는 CO를 포집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CCS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도기적 기술이자,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2) 기후 협정과 기술 이전의 중요성

국제통상법은 파리협정 제10조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후 완화 기술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CCS와 같은 첨단 기술의 유통이 국제협력의 실질적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첨단기술의 수출 통제, 군사적 전용 가능성,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현실적 요인이 기술의 자유로운 이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2. 국제통상법상 CCS 기술의 수출입 규제 이슈

1) 환경 규제와 통상 규범의 충돌 가능성

국제통상법은 일부 국가는 CCS 장비나 이산화탄소 저장 인프라가 환경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국제통상법은 GATT 20조의 환경 예외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적용이 비차별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 거래 제한이 과연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기술 수출 통제와 이중용도 문제

국제통상법은 CCS 기술이 일부 구성요소에서 이중용도(dual-use) 기술로 간주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제통상법은 탄소 파이프라인, 고압가스 주입 시스템, 정밀 계측 장비 등 일부 장비가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 같은 통제가 기술의 합법적 국제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독점적 기술 보유가 무역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석합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접근성 문제

1) 라이선스 모델의 다양화 필요

국제통상법은 기술 보유국과 수요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이나 공정 라이선스(fair licensing)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술 독점에 따른 무역장벽 형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특허 보호와 기술 이전 간의 균형

국제통상법은 CCS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들이 강력한 특허 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개도국은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양자 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국제통상법은 TRIPS 협정이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기후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 이익에 따른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국제통상법은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CCS 기술의 확산 자체가 늦어지고, 기후 위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4. CCS 관련 국제협정과 통상 규범 정합성

1) 탄소국경세(CBAM)CCS 연계 가능성

국제통상법은 EU가 도입 예정인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CCS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이는 무역 왜곡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국제통상법은 혜택이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경우, 기술 차별에 의한 무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WTO 차원의 다자 논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2) 파리협정과 무역 자유화의 조화

국제통상법은 파리협정이 명시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기술 이전을 통한 이후 목표 달성이라는 큰 틀에서 무역 장벽 해소와 조화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국제통상법은 CCS 기술이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경 목적의 무역 유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WTO 차원의 규범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 향후 과제와 국제통상법의 대응 방향

1) 기후 기술 무역 협정 추진 필요

국제통상법은 환경 서비스 및 상품스에 대한 특허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기술 장벽 완화 등을 포괄하는 기후 기술 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국제통상법은 이와 같은 협정이 WTO 차원에서 채택되거나, 소규모 국가 연합 간의 협약으로 발전할 경우 CCS 기술 보급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2) 기후 기술 분류체계의 명확화

국제통상법은 CCS를 비롯한 기후 기술의 범주와 정의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봅니다국제통상법은 이를 통해 수출입 시 기술 판별 논란, 통관 혼란, 세금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국가 간 기술 교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수출입을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글로벌 협력의 지표로 인식합니다국제통상법은 첨단 기술의 이전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며, 특허권, 수출입 규제, 환경 예외 조항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융합해 CCS 기술의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국제통상법은 향후 CCS를 포함한 기후 기술이 무역 장벽이 아닌 무역 촉진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국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국제통상법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무역의 교차점, 기술과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