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은 국경을 넘는 서비스와 상품의 흐름을 규제하는 기본 법체계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국가 상호 간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의 질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기존 과세 체계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의 등장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가 자국 내 영업장이 없는 다국적 IT 기업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부족 조치 가능성과 무역 차별성 논란을 수반한다고 분석합니다.
1. 디지털 서비스세(DST)의 등장과 배경
국제통상법은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이 전통적인 과세 시스템이 글로벌 IT 기업의 수익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소위 ‘정보 기술 대기업’ 기업들이 자국 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 각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주목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에 따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 여러 국가가 국가별 단독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의 매출에 대해 직접 과세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 조치가 국내 세수 확보라는 명분은 있지만, 대체로 미국계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2. 국제통상법이 바라보는 DST의 법적 쟁점
1)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GATS 위반
국제통상법은 디지털 서비스도 서비스무역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GATS 제2조(최혜국 대우), 제17조(내국민 대우), 제18조(시장 접근 제한 금지) 등의 조항이 디지털 서비스세가 특정 외국계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차별할 경우 위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실제로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 기업의 ‘디지털 광고 매출’에만 과세하면서 시장 접근성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 무역 차별성과 MFN 원칙 위반
국제통상법은 DST가 특정 국적 기업에만 사실상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MFN)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GATT 제1조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에 수출하는 국가 상호 간에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프랑스 DST 사례에서처럼 매출 기준이나 사업 모델 구조가 사실상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가 간접적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국제통상법과 미국의 보복 조치
국제통상법은 미국이 인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DST 도입에 대해 301조 조사(USTR Section 301 Investigation)를 실시하며 통상 보복을 시사한 배경을 분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미국이 해당 세금이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조치라고 판단하고, 프랑스산 와인, 화장품, 가방에 고율 관세를 예고한 것을 대표적인 보복 사례로 봅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대응이 무역 규범을 우회한 일방적 압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DST가 통상 원칙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부각했다고 봅니다.
4. OECD 중심의 다자 협력 노력과 국제통상법의 역할
국제통상법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OECD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디지털 과세 기준(Pillar One, Pillar Two) 마련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OECD 합의안이 글로벌 매출 기준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과세 권한을 일부 시장 국가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해결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그러나 일부 국가가 아직도 DST를 단독 시행하고 있거나, OECD 합의 이전에 자국 법률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일관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5. 디지털세와 국제통상법의 미래 과제
국제통상법은 디지털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상호 간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기술 주권, 시장 접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앞으로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와 과세의 국제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따라서 디지털세에 관한 조항을 FTA, WTO, GATS 협정 등 기존 규범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과세 협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또한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정의(justice)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디지털 서비스세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 분쟁과 법적 쟁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전통적인 통상 규범이 오프라인 서비스와 물리적 상품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의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 보호라는 경제적 논리와 조세 정의라는 사회적 명분 사이에서 통상 규범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국제통상법은 궁극적으로 다자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 관세와 무역 자유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이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국제통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통상법과 친환경 인증 – 탄소라벨링 무역분쟁 사례 (0) | 2025.04.05 |
---|---|
무역과 인공지능(AI) – AI 알고리즘 수출의 법적 문제 (1) | 2025.04.04 |
국제통상법과 우주산업 – 위성 부품과 로켓 기술의 무역 규제 분석 (0) | 2025.04.03 |
국제통상법과 전염병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약품 수출 통제 논란 (0) | 2025.04.03 |
국제통상법과 해양자원 개발 – 심해광물 채굴과 국제법적 분쟁 (0) |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