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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국제통상법상 원산지 규정의 변화와 FTA 활용 전략

by orozi-73 2025. 4. 5.

국제통상법은 국가 상호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규범체계입니다. 국제통상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 분쟁 해결을 위한 기제, 무역 차별의 방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국제통상법은 그중에서도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디지털화의 진전, 공급망의 복잡화, 경제블록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방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84)
국제통상법상 원산지 규정의 변화와 FTA 활용 전략

1. 국제통상법상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기능

국제통상법은 원산지를 상품이 실질적으로 생산·가공된 국가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특정 무역 협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원산지 규정을 기준 원산지(preferential origin)와 비기 준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준 원산지는 FTA 등 특혜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비기 준 원산지는 라벨링 요구, 수입 통계, 무역 제한 조치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사용됩니다. 국제통상법은 원산지 규정을 통해 무역상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하며, 그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원산지 규정의 변화

1) 생산공정 기준의 세분화

국제통상법은 원산지 판단 기준이 단순히 최종 조립 국가가 아니라 품목분류, 생산공정, 부가가치율의 변경 여부에 따라 세분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국제통상법은 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VC(Regional Value Content) 등 다양한 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기업은 더욱 정밀한 공급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2) 역내 누적 규정(Cumulation Rule)의 확대

국제통상법은 최근 복수극 간 FTA에서 역내 누적 규정을 확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내 누적 규정이란 FTA 참여국 간에 생산된 원재료나 부품을 원산지 충족 요건 계산 시 포함하는 방식을 말하며,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국제통상법은 대표적으로 RCEPCPTPP와 같은 광역경제권 협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지하철 인증 시스템의 도입

국제통상법은 종이 기반의 원산지 증명서가 가지는 한계와 비효율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적 인증 시스템(e-CO)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 인증은 통관 속도를 높이고, 위조 위험을 줄이며,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등이 전자적 원산지 인증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무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3. FTA 활용 전략에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1) 원산지 인증의 전자화 및 자동화

국제통상법은 수출입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장려하며, 전자 원산지 인증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 문서 관리 등을 미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방식이 무역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며, FTA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국제통상법은 FTA의 특혜 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업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사후 검증 대비 시스템 구축

국제통상법은 수출입 당사국이 원산지 증빙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별 생산 명세, 부품 출처, 원가 계산 방식 등을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이러한 사전 대응이 불필요한 관세 추징과 거래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합니다.

3) 다자 FTA의 중복 활용

국제통상법은 동일한 품목이 복수의 FTA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보다 유리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선택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와 한-FTA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한 협정을 적용하여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 분쟁 사례와 국제통상법의 판단

국제통상법은 원산지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국가 상호 간 해석 차이로 인해 실제로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통상법은 한-EU FTA에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인정 범위에 대해 EU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을 언급하며, 정확한 원산지 기준의 사전 정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국제통상법은 분쟁 발생 시 WTO 또는 FTA 협정 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해야 하며, 해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법은 원산지 규정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직결된 핵심 무역 규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은 특히 다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무역 구조에서, 원산지 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기업의 FTA 활용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제통상법은 앞으로도 원산지 규정의 디지털화, 국제 표준화, 그리고 유연한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해 자유무역과 무역 투명성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